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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을 함유한 세척제를 사용해 직원들에게 급성 독성 간질환 발병을 초래한 업체의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클로로포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사업장에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안전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29명의 근로자들에게 독성간염 증상 발병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독성간염은 약물, 화학물질에 노출돼 발생하는 간손상에 따른 질환이다.
* 원인추정물질: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67-66-3)
* 관련물질정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정보제공시스템
해당 물질에 노출된 후 불편감 및 증상 발생 시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로 문의 혹은 의학적인 조치를 구하시기 바라며,
물질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의 "독성물질 정보제공" 메뉴에서 CAS No.(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 67-66-3)로 검색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