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 - 서울시독성물질중독관리센터-해외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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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암연구소
항목 허용치 주요 용도 2 발암성 분류기준 대표적 인체건강영향
안전기준 이상 노출 시 주로 신경계에
많은 양의 납이 축전지에 사 영향에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납 90 ㎎/㎏ 용되며, 그외 케이블 덮음, 2B군 특히 어린이의 지능 및 인지기능 발달
(Pb) 이하 배관 및 탄약에도 사용된다. 지연과 임산부의 임신 주수 감소, 조
산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11].
무기수은 만성 중독 시 소화기 증상, 피
부증상, 신경증상 특히 불안감, 침울,
환각, 망상, 손발의 진전 발생한다[2].
기압계, 온도계, 습도계, 고온
수은 60 ㎎/㎏ 유기수은은 중추신경계 특히 뇌장애를
(Hg) 이하 계, 자외선을 발생시키는 수 3군 일으키고 보행기립 불능, 사지운동 마
은 아크릴 램프에 사용된다.
비, 언어장해, 난청, 시야 축소, 정신장
애, 뇌병변 등으로 사망 등을 일으키는
미나마타병을 유발한다[2].
분진 급성 흡입 노출 시 코와 목의 점
선택적 산화를 촉진하는 촉 막을 자극하고, 기침을 유발하며 코피,
셀레늄 500 ㎎/㎏
(Se) 이하 매, 외관 및 내구성을 향상하 3군 후각 기능 상실을 초래한다. 고농도 노
는 도금 용액 등에 사용된다. 출 시 호흡 장애, 기관지 경련, 기관지
염, 화학적 폐렴을 일으킨다[12].
총 납(Pb) 100 ㎎/kg
이하
총 카(Cd) 75 ㎎/㎏
이하
카테고리 1
5,625 mg/kg
알루미늄 카테고리 2 건설 자재 제작, 포장, 교통 알루미늄은 사람의 폐와 눈에 경미한
수단, 전기자재, 치과용 합
(Al) 1,406 mg/kg 금, 질산 등에 사용된다.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13].
카테고리 3
70,000mg/kg
카테고리 1 중성자흡수체, 탈산제(비철
1,200mg/kg 야금), 결정미세화제(알루미
붕소 카테고리 2 늄), 점화기(라디오튜브), 코 코 점막, 호흡기 및 눈에 자극을 일으
팅재(태양전지), 철의 교결,
(B) 300 mg/kg 킬 수 있다[14].
섬유 및 필라멘트(금속 또는
카테고리 3 세라믹과), 촉매제, 연마제,
15,000mg/kg 보강재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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