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 - 서울시독성물질중독관리센터-해외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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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완구의 종류
산업통산자원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완구) 부속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2호,
2024.3.7. 일부개정] 내 완구의 종류 구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모든 완구에 대한 종류 구분을 명시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완구의 작동성, 사용연령, 기능 및 특성에 따라 아래사항을 참고로 하여 구분한다.
작동성에 따른 구분
전기(모터를 사용하는 것에 한함), 관성(톱니바퀴 3개 이상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에
작동완구 한함) 또는 태엽에 의해 움직이는 완구
비 작동완구 작동완구가 아닌 모든 완구
사용연령에 따른 구분
영․유아용 완구 사용연령 3세 미만
어린이용 완구 사용연령 3세 이상 ~ 8세 미만
어린학생용 완구 사용연령 8세 이상
기능 및 특성에 의한 구분과 예시
활동 완구 그네, 미끄럼틀, 시소, 회전놀이기구, 오르는 기구, 조합놀이기구 등
미술공예 완구 그림그리는 도구, 스탬프, 모형제작물, 만들기 세트, 구슬꿰기, 바느질 세트 등
퍼즐 완구 그림맞추기, 3D 퍼즐, 조립모델, 칠교놀이 등
파티완구 가장복, 가면, 가발, 모자, 기타 장신구 및 의상 등
봉제인형 헝겊인형, 곰인형 등과 같은 부드러운 것으로 채워진 충진완구
기능성 완구 현미경, 망원경 등 기능을 가진 완구
게임 완구 보드게임, 카드게임, 도미노게임, 빙고게임 등
승용 완구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흔들목마 등 어린이가 놀이를 위해서는 탑승해야 하는 것
발사체 완구 활, 총, 공을 발사하는 완구, 로봇 등
역할놀이 완구 소꿉놀이, 은행놀이, 전화놀이, 쇼핑놀이 등
실제 악기를 모방한 제품으로 단순한 소리 또는 비교적 정확하지 않은 음계(비연주용 악
악기완구
기)를 가진 놀이용 제품
32 ㅣ 해외 직구 상품의 안전기준 및 건강영향정보 핸드북 – 어린이 완구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