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 - 서울시독성물질중독관리센터-해외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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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린이 제품의 안전기준
산업통산자원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완구) 부속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2호,
2024.3.7. 일부개정] 및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220호, 2022.12.14. 일부개정]을 중심
으로 작성한 어린이 제품의 유해 원소 용출과 기타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유해화학물질(Hazardous chemical materials)
1. 적용범위
완구의 유해원소 용출과 기타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에 대하여 규정한다.
1) 유해원소 용출에 대한 요건은 다음의 완구 재질로부터 표2에 열거한 유해원소에 대해 규정한다.
2) 유해원소 용출에 관한 요건은 다음과 같은 완구의 종류가 해당된다.
- 권장 나이 표시나 특정한 나이 구분과 관계없이 음식 또는 입에 접촉하는 완구, 완구 화장품
과 완구로 분류되는 필기구
- 72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완구
- 접근 가능한 코팅은 권장 나이 표시나 특정한 나이 구분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 접근 가능한 액체, 반죽(pastes), 겔(Gel)은(예를 들어 액체페인트, 모형제작용 점토) 권장
나이 표시나 특정한 나이 구분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3) 놀이 기능을 갖거나 완구의 부품이 아니면 포장 재질은 포함하지 않는다.
4 ㅣ 해외 직구 상품의 안전기준 및 건강영향정보 핸드북 – 어린이 완구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