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 - 서울시독성물질중독관리센터-해외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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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 및 정의
1) 바탕 재료(base material) 코팅이 덮고 있는 재질
2) 코팅(coating) 완구의 기본 재질을 덮고 있는 모든 층. 예를 들어, 페인트, 바니쉬, 래커, 잉크,
고분자 또는 천연과 유사한 물질로 금속부분이거나 완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상관없이 날카
로운 칼날로 긁어 낼 수 있다.
3) 종이 및 판지(paper and paper board) 평량이 400g/m 이하인 경우 이 분류에 해당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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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상인 경우 기타 재질로 간주되는데 섬유판 또는 하드보드 등이 해당된다.
3. 요건
1) 유해원소 용출
허용 기준 [부록 1]에서 명시한 완구와 완구 부품은 유해원소 용출 농도가 표 2에 나타낸 한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사용금지 물질 석면을 사용하거나 석면이 검출되어서는 안된다.
표 2 완구 재질에 따른 유해원소 용출 허용 기준(8종)
<산업통산자원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완구) 부속서>
완구 재질(단위: mg/kg)
유해원소 ①, ② 제외한 표1에
① 모형제작용 점토 ② 핑거페인트
명시된 재질
안티모니(Sb) 60 10 60
비소(As) 25 10 25
바륨(Ba) 250 350 1,000
카드뮴(Cd) * 50 15 75
크로뮴(Cr) 25 25 60
납(Pb) ** 90 25 90
수은(Hg) 25 10 60
셀레늄(Se) 500 500 50
* 카드뮴 기질 중에 함유된 총 카드뮴의 함유량을 말하며 75 mg/kg 이하이어야 한다.
** 납 기질 중에 함유된 총 납의 함유량을 말하며 300 mg/kg 이하이어야 한다. (페인트 및 표면코팅의 경우 90 mg/kg 이하) 다만, 전
기․전자제품의 기능성 부품(전기연결용 소자 등)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6 ㅣ 해외 직구 상품의 안전기준 및 건강영향정보 핸드북 – 어린이 완구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