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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허용 기준
<산업통산자원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항목 허용치 비고
DEHP Di-(2-ethylhexyl) phthalate, CAS No. 117-81-7
DBP Dibutyl phthalate, CAS No. 84-74-2
BBP Benzyl butyl phthalate, CAS No. 85-68-7
총 합
DINP Diisononyl phthalate, CAS No. 28553-12-0 또는 68515-48-0
0.1% 이하
DIDP Diisodecyl phthalate, CAS No. 26761-40-0 또는 68515-49-1
DnOP Di-n-octyl phthalate, CAS No. 117-84-0
DIBP Diisobutyl phthalate, CAS No. 84-69-5
비고 합성수지제(섬유 또는 가죽 등에 코팅된 것을 포함)에 적용한다.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완구에 사용된 합성수지 재질에는 다이에틸핵실프탈레이트(DEHP), 다이부틸프탈레이트(DBP), 부틸벤질프탈
레이트(BBP),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 다이이소노닐 프탈레이트(DINP) 및 다이이소데실프탈레이트(DIDP)의 함유 중량이 0.1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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